발급자 : 백부(伯父) / 수급자 : 미상(未詳)
건륭(乾隆) 4년(1739) 9월, 큰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증빙 서류로 만든 분재기(分財記)이다. 분재기는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. 이 문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것을 기록한 것으로 분재기의 성격상 분급문기(分給文記)에 속한다. 재산 소유주와 문서 작성자는 모두 큰아버지로 조카에게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주며 작성했다.